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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표 금액은 26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수요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는 집값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이므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

    1) 출산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됩니다.

     

    2)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이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입니다.

     

    3) 자산 기준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된 자산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가구

     

    4) 주택 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기존의 6억 원 이하에서 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방법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소득에 따라 1.6%에서 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소득에 따라 1.1%에서 3.0%의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니, 출산 가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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